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별로 사업장의 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이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정년 연장, 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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