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세금 환급 신청 시기는 세목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2024년 5월 31일이었다면, 해당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 5년의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각 세목별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