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ETF(상장지수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투자 대상 및 구조에 따라 금융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2.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 ~ 49.5%)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세 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와 같은 비과세·이연 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좌를 통해 ETF를 매수하면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어 누진세율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