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액 계산 시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는 기본공제를 통해 반영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가족 구성원이 소득 요건 및 연령 요건 등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에 대해서만 기본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의 기본공제액만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