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시 미등록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1억 3천만원은 3억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 월세 수입 996만원만 총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 498만원(996만원의 50%)을 제외한 소득금액은 498만원이며, 여기서 공제금액 2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98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4%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41만 7천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