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되며, 근로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30%)와 기본공제(20만원)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