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프랍트레이딩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프랍트레이딩은 주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므로 영리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경우, 이는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랍트레이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