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전할 경우,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대 1,800만 원)와는 별도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즉, ISA 만기 자금 이체 자체에는 별도의 납입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약 49만 5천 원을,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13.2%의 세율로 최대 약 39만 6천 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 금액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