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권익 보호보다는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주의의무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 자체에서 원장이 교사를 직접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령 위반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