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따라서 원장의 퇴사 종용 행위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보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원장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권익 보호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