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모두 수령하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추가 금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서, 해당 합의는 분쟁 예방 및 채권·채무 관계의 종결을 확인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형사상 이의 제기나 노동청 진정, 고소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거나, 합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추가 금품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