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근거:
따라서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창업 세액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머님께서 2채의 주택에 대해 각각 월세 40만원씩 총 80만원을 10년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셨고, 보증금은 각 3천만원이며 미등록 상태인데,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물건 가격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