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으로 회식이나 외근 시 발생한 주차비를 실비 정산할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카드 공제 시 PG사 또는 판매자 상호 중 어떤 것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차량으로 회식이나 외근 시 발생한 주차비를 실비 정산할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카드 공제 시 PG사 또는 판매자 상호 중 어떤 것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4. 19.
개인 차량으로 회식이나 외근 시 발생한 주차비를 실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유:
개인 소유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아닌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주차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비용 인정)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 시 PG사 또는 판매자 상호 입력:
카드 공제 시 PG사 또는 판매자 상호 중 어떤 것으로 입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판매자(주차장 사업자 등)의 상호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입력 방법은 이용하신 카드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