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임의단체의 사무실 주소로 개인 집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 반드시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택 주소를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은 소재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을 통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와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고용 및 4대 보험 취득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익사업 개시 신고 시) 등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