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 렌탈 비용과 가전제품 렌탈 비용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전화 통화 결과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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