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 입사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라는 기간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요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도 입사일로부터 연속되는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