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은 크게 국내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 선원근재보험, 직업훈련생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내근재보험: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건설업체, 제조업체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포괄 계약 또는 공사별 계약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해외근재보험: 해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가입하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특약으로 비업무상의 신체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선원근재보험: 선원법에 따라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 관리 사업자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입니다. 비업무상의 신체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도 특별 약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생보험: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해보상책임특약, 재해보상책임확장 추가특약, 직업훈련기관배상책임특약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