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고액 현금을 인출하셨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이유는, 해당 현금 거래가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1일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나,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분할 거래, 반복적인 거래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FIU에 보고하게 됩니다.
FIU는 보고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련 사정기관과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탈세,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또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고액 현금 인출 이력이 세무 당국이나 금융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자금 출처나 거래 목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조사 대상이 되셨다면, 거래의 근거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