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 강사가 사업소득세(3.3%)를 납부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세금 납부 방식(사업소득세 3.3% 공제 등)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학원 강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될 경우, 계약서상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