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을 전세에서 매매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매매대금이며, 세율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 배제 허용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 시 취득세가 신고납부될 수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명의신탁 관계에서 형성된 결과일 뿐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