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었던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취임 전 직원 기간: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정관 등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취임 후 퇴직금 정산: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기존 직원으로서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이후 대표이사로서 다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정산받은 시점부터 새로이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금 규정의 효력: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더라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근속기간 산정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정 사유(주택 구입, 질병 치료, 재해 등)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운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었던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은 대표이사 취임 전 직원으로서의 근무 기간과 대표이사로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법인 퇴직금 규정의 존재 및 내용, 그리고 퇴직금 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