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모 외에도 작업 환경과 유해·위험 요인에 따라 다양한 개인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보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해당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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