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입 기간 외에도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 및 능력, 적극적인 구직 노력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 형태는 정규 4대보험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3.3% 원천징수자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