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사업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장 3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