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는 업종 및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위한 매출액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주·서귀포시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주세무서 고시에 따라 공시지가 및 건물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세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별도의 배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