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특정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기계·설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작업장 정리·정돈 등 실무적인 안전 확보 업무를 포함합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