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식대 적용이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식대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되는 현금 식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구내식당 운영 등 현물로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맺고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식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식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