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업자의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5. 14.
대리운전 사업자의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은 대리운전 기사의 총수입금액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실제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 대리운전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 73.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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