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포괄양도양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6.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도인: 잔금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포괄양도양수 계약 내용이 명시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수인: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과 동일한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및 동일한 업종(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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