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포괄양도 방식으로 매각할 때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동산을 개별 재화로 보지 않고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같은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도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2. 사업 전체의 양도: 사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게 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나 건물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시 명시: 매매계약서 특약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사업자 유형: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일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매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매도가를 낮출 수 있고, 매수자는 부가가치세만큼 매수자금을 적게 준비할 수 있어 양 당사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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