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계약 후 사업자등록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6.

    포괄양도양수 계약 후 사업자등록 변경 시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업 승계 시에는 예외적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양도인의 폐업 신고: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유형 일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하며, 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양도인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간이과세자였다면 양수인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인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용 자산,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일부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서 명시: 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임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이 없다면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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