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서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6.

    네, 회계법인도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회계법인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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