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격증빙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때는 거래내역 캡처, 계좌 이체확인증, 판매자와의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