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출산지원금 제도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