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과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자본 변동이 없는데, 이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8.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처리해도 자본 변동이 없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회계상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신고조정) 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즉,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포함시키고,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다면 퇴직급여와 상계 후 남은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 법인세법 제44조(퇴직연금 부담금)·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손금·익금 조정) 등을 근거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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