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게 되므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전체(또는 연말 기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전입신고 후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