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별개로 급여가 신고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8.

    사업소득과 별개로 급여가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소득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가 연말정산되지 않았고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해당 급여는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처리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2곳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
    • 급여는 소득이므로 비용(필요경비)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업소득과 별개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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