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연이자를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8.

    급여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 시 기타소득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5만원 이하의 지연이자는 과세최저한 적용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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