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지급 대행 수수료를 계산할 때 원단위로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점은 그냥 버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8.
가상계좌 지급 대행 수수료는 세무·회계상 원단위로 반올림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액 신고 시 원단위 이하 금액은 반올림(반올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내부 정책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버려도 무방하지만, 세무 신고 시에는 원단위 반올림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Excel의 ROUNDDOWN 함수나 JavaScript의 Math.floor()를 활용해 소수점 이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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