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 사택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7.
법인이 직원을 위해 사택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사택 임차 시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월세 및 임차료: 사택의 월세나 임차료는 '지급임차료' 또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비: 사택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 사적 비용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사택 제공 시 근로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직원 사택 관련 비용 처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