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사업자의 재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24.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경우, 재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폐업 통보서(폐업통보서)를 수령하고, 폐업 사유와 일자를 확인합니다. 2️⃣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택스에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규 등록을 신청합니다. 3️⃣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통보서·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신분증·사업계획서 등이며, 전자신고 시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합니다. 4️⃣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온라인 또는 방문)하면 세무서가 심사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 5️⃣ 재등록 후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대보험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합니다. ※ 30일 이내 재등록 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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