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정과소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법령과 해당 조문의 해석을 알려주세요.

    2025. 9. 24.

    결론: 종합소득세 부정과소신고(고의적인 과소신고)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 부정과소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 추계과세·경정 등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에 해당하면 감면을 배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3항 제2호 제1항 – ‘부정과소신고’는 고의·중대한 과소신고를 의미하며, 이는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해석된다.

    해석: 부정과소신고는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한 행위로, 세법상 감면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 감면 적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에 대해 감면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감면 제외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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