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와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 장소를 국내로 간주할 수 있나요?

    2025. 9. 24.

    광고·홍보 용역은 계약 상대방(광고주)이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 장소는 ‘수취인(광고주) 소재지’로 보아 국내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사업자를 위한 광고용역이라면 과세 장소는 국내이며 부가세를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결제 시 부가세 영수증(인보이스) 확보와 실질적인 용역 수행 증빙(제작물, 계약서, 진행 보고서 등)을 구비해 두어야 과세당국의 이의 제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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