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광고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적법한 증빙이 구비되면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광고·홍보 목적의 지급이므로 ‘사업상 필요·통상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필요한 적격증빙은 ① 계약서(광고 내용·기간·대가 명시) ② 인보이스·세금계산서(외화표시 가능) ③ 원천징수 영수증(22% 원천징수 여부) ④ 외화 송금 내역·은행 확인서 ⑤ 광고물·성과 보고서 등 실질 수행 증명 서류입니다. - 위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법인세법 제23조(손금)’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약세율을 적용하고, 조약이 없을 경우 소득세법 제122조·제126조·제156조 제1항에 따라 22%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