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31조의2가 정한 수입금액 기준(예: 도·소매·농업·임업·어업·광업 등 6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점·건설·운수 등 3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 등 1억5천만원 이상)과 복식부기 의무자 중 추계과세·사업개시·조세특례제한법 적용자 등에 해당하면 외부조정이 요구됩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지정된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기조정은 외부조정 대상이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가 스스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