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임대업의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주차장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주차장 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주차장 임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주차장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차장 임대업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차장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주차장 임대업과 공영 주차장 임대업의 세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