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할 때 세무상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2025. 8. 7.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후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거나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손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이자: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되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됩니다.
    •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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