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할인 판매한 물품의 부가세는 불공제 대상인가요?

    2025. 8. 7.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에게 할인 판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직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불공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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