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업을 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님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 및 의무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