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예정신고 시:
2. 확정신고 시:
즉,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잠정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분계산 생략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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